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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머니

부동산 경매를 통해 개인 매매 사업자로서 고수익을 내는 방법

by 프로젝트 A 2023.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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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로젝트 A입니다.


부동산 경매

부동산 경매를 통해 개인 매매사업자로서 고수익을 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방법은 세금 절약과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 세금 절약

개인 매매사업자는 소득세율을 적용받으며, 이는 일반 개인이 받는 양도세율보다 훨씬 낮습니다.

예를 들어, 수익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매매사업자는 6% 또는 15%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이와 달리 일반 개인은 1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 양도세율이 70%(지방세 포함 77%)로, 세금 부담이 큽니다.


2. 비용 공제

개인 매매사업자는 자본적 지출뿐만 아니라 수익적 지출까지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는 도배, 장판, 타일, 마루, 주방가구, 붙박이장, 이자비용, 차량유지비, 인건비, 임대료, 접대비 등이 포함됩니다.


3. 단기 매도의 이점

부동산 경매를 통해 단기간에 부동산을 매도하면 개인 매매사업자가 세금 면에서 유리합니다.

특히 2023년 4월부터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면서 단기 매도가 더욱 유리해졌습니다.



4. 신청 및 신고 절차

개인 매매사업자로 등록하는 절차는 간단합니다. 낙찰 후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되며, 이는 1~2일이 소요됩니다.

낙찰받은 물건을 매도한 경우 양도세 예정신고를 하고(매도 후 2달 이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5. 장기적인 계획

장기적으로 보면 법인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연봉이 높은 경우 소득세율이 합산되어 결정세액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합산 매출이 높아지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방법들은 부동산 경매를 통해 단기간에 고수익을 내는 방법 중 일부입니다.

하지만 모든 투자에는 위험이 따르므로,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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